백신 접종자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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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수칙을 순차 완화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대면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 감염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10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효과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조정은 접종 상황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6월 1일부터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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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이용 역시 자유로워진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하고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전국에서 총 394만2775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7.7%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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