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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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를 통과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이륜차 법규 위반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이 성장했고 배달 대행에 사용되는 이륜차의 신규등록대수도 폭증했다. 이륜차 신규등록대수는 2016년 11만448대에서 2018년 10만1603대로 줄었으나, 2020년 14만4944대로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2019년 31만1403건에서 2020년 58만1903건으로 86.9%나 증가했다. 이중 중앙선침범은 전년 대비 130.8%, 신호위반은 150.6%가 급증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도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많지만 구조상 번호판이 후면에 있어 무인단속장비로 적발이 불가능하다. 역주행하는 이륜차와 마주한 차량도 이륜차 번호판을 파악할 수 없어 블랙박스 영상 기반 신고도 쉽지 않다. 경찰이 직접 단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력 한계가 있다.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카메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번호판을 검출하는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다면 단속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근 의원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단속장비 고도화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문정복,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최혜영, 김성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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