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헬멧 미착용 13일부터 단속…시민 88% “안전헬멧 쓰겠다”

Photo Image

13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10명 중 약 9명(88%)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뉴런 모빌리티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모바일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가로부터 과거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처럼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은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 헬멧을 어떤 방식으로 착용할 계획인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49.2%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39.3%는 개인 헬멧을 구매하여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5%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8.5%가 법 시행 이후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안전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69.4%가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선택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1.7%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안실련 본부장은 “10명 중 9명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안전 헬멧을 착용하겠다고 밝혔고 50%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라면서 “운영사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은 12일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강남구 삼성역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육'을 개최하고 17일부터는 뉴런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라이더 퀴즈'를 진행한다.

류기욱 뉴런 모빌리티 실장은 “뉴런의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는 안전 헬멧을 탑재하고 있다”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극 지지하며 뉴런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