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없이 킥보드 타면 10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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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전자신문 DB>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헬멧은 2만원, 2인이상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원 및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한다.

PM 업체 15개사 앱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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