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기업도 '테스트베드' 이용한다

API 규격·기능적합성 심사 등 지원
사업자 신청 몰리며 이용 요구 늘어
금융보안원, 참가 자격별 제한 없애
향후 예상되는 병목현상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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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사이트)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신청 기업도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플랫폼 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본허가 획득 사업자만 테스트베드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자가 몰리면서 빠른 심사 처리를 위해 사용자 대상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늘자 참여 자격에 따른 테스트베드 이용 기능 제한을 없앴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일부터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개발·테스트를 지원한다.

테스트베드에서는 △API 규격 △마이데이터 서비스 테스트 △API 서버 테스트 △기능적합성 심사와 취약점 점검 지원 기능을 지원한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인가받은 사업자만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정보제공사, 예비사업자, 개인사용자는 일부 기능 이용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운영했다.

문제는 오는 8월 4일 마이데이터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1차 사업자와 2차 사업자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기능적합성 심사와 취약점 점검을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정식 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2차 사업자 신청사까지 일제히 개발을 서두르게 되면서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신청에 25개 예비허가신청사, 6개 본허가신청사 등 총 31개 기업이 사업자 신청을 접수했다. 1차 본허가 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기능적합성 심사와 취약점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사업자 접수가 시작된 셈이다.

2차 사업자 접수 전부터 마이데이터 시스템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이용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됐다.

금융보안원은 예비사업자,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구분해 테스트베드 이용 기능을 차등 제공하지 않고 모든 이용기관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을 없앴다. 단 개인이용자는 종전처럼 API규격 제공 기능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에 관심있는 기업들로부터 테스트베드 이용 구분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제기됐고 향후 예상되는 병목현상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문턱을 크게 낮췄다”며 “예비허가신청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테스트베드 전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테스트베드 이용자는 지난달 말 기준 350명, 회원기관은 52개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아직 2차 신청자가 테스트베드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테스트베드 이용 기관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표.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이용 자격과 제공 기능 (자료=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기업도 '테스트베드' 이용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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