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처음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우수법안 발의 등 민생기여도를 평가하게 된다.
국회는 29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수상자 심의·선정한다. 기존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통합한 것으로 평가 방법·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심의위원회는 21인으로 모두가 외부전문가다. 박 의장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심위위원들에게 “최근 법률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여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상재 심의위원장은 “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1차회의에서는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한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의결했다.
입법활동 부문은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 법률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 특수성과 각 위원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10점 범위에서의 배점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책연구 부문은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연구활동·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들은 5월초까지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5월말 개원을 기념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