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모든 경비를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방문할 때 실제 가격과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최근 불거지면서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 방안을 찾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범위에 총 경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범위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격 안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동차 내·외관 사진 △자동차등록번호 △신규·말소등록일 △차명·차종·연식 △차대번호(뒤 6자리 제외) △최초등록일 등만 안내하면 된다.
허위매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안내한 가격이 실구매 가격과 같은지는 소비자가 방문해야만 알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딜러들이 계약금을 입금 받은 뒤 추가 경비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계약금 반환 거절에 압박을 느낀 소비자가 최초 구매를 희망하던 차와 다른 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초로 온라인에 중고차를 등록한 시점과 판매 시점과 시간적 차이로 증가하는 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영중고차의 경우엔 담당 직원이 변동 사항을 반영해 직접 가격을 수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온·오프라인 가격이 동일하고 성능점검기록부 등 관련 서류 신뢰도가 올라갈 경우 중고차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직영중고차 업체의 경우엔 이미 신뢰를 기반으로 바로구매 서비스를 제공,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 건 아니다”며 “중고차 업계도 단일화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아 시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