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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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을 취득했다.

SK텔레콤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한다.

SK텔레콤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 '공공알림문자'로 전송되는 고지서와 안내문은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전자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이동통신 가입 국민 모두가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통 3사는 보다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하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힐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생활속 전자문서 이용으로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 경영 강화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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