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두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계, 법조계, 경제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견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등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증거수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미국과 달리 증거수집이 제한적인 독일식 제도를 국내 환경에 맞게 개선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의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개정안에는 법원외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까지 증인신문은 법관(법원) 앞에서만 하게 돼 있다. 이는 모두의 일정을 잡기가 어렵고 검토 시간 한계 때문에 증인과 자료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법관 없이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법원 외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은 영상 녹화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공간·시간적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증인 참석이 가능하다. 그만큼 당사자 간 공격과 방어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