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개발혁신법' 첫 시행 따라
전담 조직 인력 충원 필요성 커져
연구행정지원·연구자권익보호·연구윤리
행안부·기재부 협의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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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3개과를 신설, 충원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발생한 신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2004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조직 확대 개편에 나선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3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30명 안팎의 인원을 충원하는 내용의 조직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신설과는 연구행정지원과, 연구자권익보호과, 연구윤리과이다. 올해 시행된 연구개발(R&D)혁신법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R&D혁신법은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용하는 286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시행됐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연구자권익보호과는 연구자 제재 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연구행정지원과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 기관 지원 및 행정업무 효율화 업무를 맡는다.

연구윤리과는 20여개 부처·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제재 가이드라인 일원화를 통해 연구자 권익을 증진한다는 게 설립 배경이다.

과기혁신본부의 첫 번째 조직 확대 움직임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2004년 출범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등으로 조직이 축소됐다.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며 재출범했지만 인원은 2004년 당시와 비슷한 100여명으로 유지됐다. 국가 R&D 예산은 8조원 규모에서 올해 27조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과기혁신본부 소관법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성과평가법에 과기혁신법이 추가되면서 조직 확대 개편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설 및 충원 규모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3월 중 행안부 안이 확정되고, 이후 기재부가 이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계 관계자는 2일 “과기혁신본부 주 업무인 예산 배분·조정과 관련해 국가 R&D 예산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소관 법령 또한 혁신법이 추가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지속 제기된 조직 확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안부·기재부는 타 부처의 조직 확대 및 충원 계획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기 때문에 최종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확대 규모 등 계획을 확정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