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넥쏘 등 수소차 운전자도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소충전소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는 더욱 촘촘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와 고압수소 운반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운전자 안전교육은 제외하더라도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했다.
안전관리는 더 촘촘해진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고압수소 운반차량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또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