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두고 정치권·의료계 갈등 격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 여당과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총파업까지 거론하고 있어 향후 코로나19 치료 및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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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모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형처벌에 더해 면허를 5년 동안 재교부 하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이자 과잉규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통과를 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13만 회원의 반감으로 코로나19 대응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개정안 수용불가에 강경입장을 내비치자 여권 정치인들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난에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평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SNS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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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과 의료계 논쟁에 대해 법안 처리가 성급하다는 평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여당과 의료계 갈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에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배 대변인은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 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