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르면 6월 국내선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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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B737-맥스8. (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회생을 통해 몸집을 줄이면서 인수 기업을 찾는 데 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6~7곳이라고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달 초 돌입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정재섭 구조조정전문가(CRO) 등 2명을 선임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항공기 리스료를 포함한 각종 채무가 동결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대주주 주식 무상감자나 소각도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도 줄어든 데다 기업회생 절차까지 밟으면서 인수합병(M&A)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기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전략을 선회한 상태다. 이르면 4월까지 인수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하되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은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최종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수자를 최종 확정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논의해 담아야 한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금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도 포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는 게 우선이다. AOC 발급에는 약 3주가 소요돼 이르면 6월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이 6월 운항 가능한 항공기는 2대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선 면허를 위해 항공기를 5대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회생 절차에서 추가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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