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KAIT, 상반기 시행
신규 판매점, 대리점 통해서만 계약 요청
온라인 영업점 URL 발급도 동일 적용
관리 체계 강화·불법 영업 근절 기대

Photo Image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이동통신사가 일선 판매점의 사전승낙 신청을 제한한다.

사전승낙 신청 창구를 대리점으로 일원화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식신청서(URL) 발급 때도 사전승낙을 의무화한다.

온라인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사전승낙 관리 시스템을 개편, 올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발급된 URL에 대해서도 이통사 차원에서 사후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불법 영업 행위가 포착되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점하는 판매점은 거래하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계약(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대리점에서 선임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을 KAIT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판매점 영업코드(P코드)와 매칭된 사전승낙 코드가 발급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대리점에 의한 사전승낙 신청과 판매점 직접 신청이 병행됐다. 신청 창구 일원화로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감독할 책임을 강화,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목표다.

온라인 영업점에 URL 사용 권한을 부여할 때도 사전승낙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개통 수요가 늘면서 미승낙 판매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 영업점은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공식신청서 작성이 가능한 URL로 고객이 접속,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 인증 등으로 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이통 영업점 모두 사전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 미승낙 판매점이 URL을 공유 받아 불법 영업에 활용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온라인에 기반을 둔 미승낙 판매점은 불법 영업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쉽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불법 지원금 등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통 3사와 KAIT 간 사전승낙 정보 연계가 활성화되면 미승낙 판매점의 URL 활용 제한은 물론 판매점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이력 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비대면 유통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정화 활동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25일 “온라인 판매점 관리강화 기조에 따라 관련 사전승낙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변화하는 시장 구조에 맞춰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전승낙 관리 개선 전·후

폰 개통 사전승낙 신청…'대리점'에서만 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