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8개에서 10개로, 조선이 7개에서 8개로 늘었다. 정보통신은 9개에서 7개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총 69개에서 71개로 확대됐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M&A) 추진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지침도 제정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보호조치사항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확대 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