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보험제도…7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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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사라지고, 3분기에는 새로운 형태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는 등 새해 보험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변화할 보험제도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이런 소비자를 위해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2월부터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이 사라진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대신 새로운 유형의 무해지·저해지 상품이 나온다. 보험의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된다.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착한실손보다는 보험료가 10%가량 낮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맹견 소유주의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한 반려견의 소유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된다.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도 6월 도입된다. 현행법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생명·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모든 종목을 취급할 때는 300억원 등 높은 자본금이 요구됐지만,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됐다. 새해 시작된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는 설계사에서 지급하는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계역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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