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받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원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차 시범사업 강제징수 대상은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는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간편결제 수납기능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용자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 모든 미납 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