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기준조차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행보다
콘텐츠웨이브는 문체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관련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콘텐츠웨이브는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늘려 2026년 1.9995%로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웨이브를 비롯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웨이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문체부 답변을 기다리며 OTT음대협과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TT음대협은 16일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