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석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서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연탄 가격을 정한다.
올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열량이 ㎏당 4600~4799㎉인 4급 기준 18만6540원이다. 연탄 공장도매가격은 개당 639원이다.
석탄·가격 동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년째다. 산업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 현실화를 위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가격을 인상했다. 석탄은 2015년 4급 기준 톤(t) 당 약 14만8000원에서 2018년 약 18만7000원으로 26% 높였다. 연탄은 2015년 개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1% 인상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 40만6000원보다 증가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돕는다. 내년 연탄사용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869억원을 지원한다.
<표>2020년 석탄 최고판매가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2020년 연탄 최고판매가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