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에 따른 조처다.
유튜브, G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 다수는 14일 저녁 약 1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15일 새벽 2시경 과기정통부에 장애 원인에 대해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장애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