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새해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부터는 5~29인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새해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포인트(P) 상향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추가 부여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