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새해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부터는 5~29인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새해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포인트(P) 상향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추가 부여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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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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