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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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경제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키로 했고, 상법 개정안의 '3%룰'은 완화했다.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 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을 제외하고 비쟁점 법안과 경제3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한다.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지주회사 대상으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했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 소유하도록 했다. 투자업무 이외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시켰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을 금융당국이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해당되는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다.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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