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형평성 있게 책정"…OTT 사업자·주무부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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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려회관에서 OTT 사업자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을 주제로 규제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손승우 중앙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교수, 이수경 방통위 팀장, 김준동 과기정통부 팀장.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전송 이용형태별, 사업자별 형평성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이 책정돼야 한다. 동일한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는 동일요율을 적용해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사용물 사용요율 관리규정' 개정안 심사가 막바지인 가운데 OTT 사업자와 주무부처가 합리적 결론 도출을 촉구했다.

OTT 사업자는 매출의 0.625~1.2%를 사용요율로 관리비율·조정계수를 반영한 사용요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매출의 2.5%를 OTT 사용요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팀장은 9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용요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체부가 심사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OTT 콘텐츠에서 음악저작물 이용이 중단되면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방송 주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음저협 사용규정 개정안에는 OTT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IPTV 등에는 관리비율이나 조정계수를 반영한 사용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TT에는 사용요율 2.5%만 적용,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팀장은 “저작권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이 제정됐듯 음악저작권료 책정도 권리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과도한 사용요율 책정은 음악 이용이 위축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창작자 권리를 최우선하는 요율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발전 차원에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도한 사용요율 책정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은 “미디어 패러다임이 OTT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며 “과도한 요율 책정이 투자 감소를 유발하고 OTT 콘텐츠에서 음악 이용이 줄어드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음악저작권자와 OTT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으로 요율이 책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는 문체부가 합리성, 보편타당성, 수용가능성에 기반한 합리적 사용요율을 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TV 중심에서 OTT 중심으로 전환되는 미디어 패러다임을 고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저작권자가 충분한 권리 보장이 전제됐다.

김경숙 상명대 교수는 “모든 이용자에 적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산식을 통해 이용자가 수용 가능한 사용요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기술서비스별로 사용요율을 달리 책정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방송·전송 이용형태별, 영상저작물 제작 특성을 고려해 사용요율을 책정하고 있어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규제개혁 토론회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OTT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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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규제개혁 토론회에 앞서 (왼쪽부터) 손승우 중앙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교수,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숙 상명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이수경 방통위 팀장, 김준동 과기정통부 팀장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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