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9일 오후 긴급 호소문을 내고 기업 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춰 달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