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과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11개 기업의 서비스가 판매 중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등록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9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와 7개 공급기업에 대한 선정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일제조사를 통해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1235개 서비스 가운데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 서비스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했다. 지난 8일 11개를 부적합 서비스, 35개는 조건부 적합으로 최종 확정해 조치했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부적정 서비스의 공통 기준을 △리셀러 제품 △대면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돌봄·컨설팅 제외)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키오스크, 열화상 감지기, CCTV 등)으로 구분했다. 개별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통 기준도 수립해 부적정 서비스 여부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은행·카드 등 금융권에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이즈 측정을 통해 온라인 반품을 최소화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서비스에 대해 중기부는 선정 취소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노인 돌봄 반려 로봇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했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