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4일부터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SK텔레콤에서는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통사가 취급하는 단말(통신사향)의 경우 이통 3사의 전산에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ement Identity)가 등록된다. 구매 후 보험에 가입하면 단말 정보에 맞춰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급제 휴대폰은 별도로 IMEI가 나오지 않아 단말을 분실했을 시 단말 정보 증빙이 어렵다. 이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은 자급제 아이폰에 한해 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