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 투자-후 가치결정'...스타트업 대상 새 투자기법 도입된다

기술보증을 받은 유망 스타트업이 별도의 기업가치 평가 없이도 초기 투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초기 창업기업에 공식적인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시점까지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도 초기 사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이 현재 운영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종류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AFE는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투자기관에서 최근 이용도가 높아진 새 투자 기법이다. 벤처투자 초기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확한 투자 배수를 결정하기 전에 선 투자를 하고 추후 정식 투자 시점의 밸류에 맞춰 앞서 투자한 자금의 지분율을 결정한다. 지난 8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본 속성이 지분투자이기 때문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처럼 주식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 만기 역시 없다. 신생 기업에는 비용 부담 없이 초기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증·융자를 위한 평가를 이미 한 차례 거친 일정 부분 검증을 거친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투자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다.

기보는 현재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0억원, 청년창업 기업에는 최대 5억원까지 보증연계투자를 하고 있다. SAFE 연계 투자가 도입되면 5억원 안팎에서 연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책금융 영역에 SAFE가 도입되면 그동안 벤처투자시장 중심으로 불거진 기업가치 고평가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선투자를 하다 보니 기업가치 산정이 다소 높게 이뤄지는 경우가 잦다”면서 “후속 투자에 연동해 지분율이 산정되는 만큼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도 공공기관과 연계해 유망 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기보의 보증연계투자뿐만 아니라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 등에도 관련 내용의 도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독려하고,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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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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