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2011/1360653_20201130160434_733_0001.jpg)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