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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발족하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보험사 준비절차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규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 발족된다.
추진단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지급여력제도 개편은 물론 재무제표 변경, K-ICS 리스크 산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량평가항목 개편 등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또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회사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상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공시항목, 공시방법 등도 새롭게 변경한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도 마련해 검토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규개정 작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FRS17과 K-ICS 관련 보험사의 대응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IFRS17 도입이 우리 보험업계가 과거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