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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장남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장녀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억원 규모다. 증여세율 50%와 최대주주 주식 증여에 따른 20% 할증까지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현물(주식)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 납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납부 기한은 내달 30일까지지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