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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주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 등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던 것처럼, 제2, 제3의 GAFA가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범위 를 주제로 학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은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해 신산업분야 혁신 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각국 경쟁당국은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 맞는 변화된 경쟁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규칙이 바로 서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480만명 소상공인과 160만명 창작자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