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조합원 투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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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타결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측이 고수한 임금협상 주기 2년은 기존대로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기본급을 동결하되 호봉 승급분은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과 격려금은 총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일시금·성과급 300만원은 내달 31일까지 지급한다. 코로나 위기극복특별격려금 100만원 중 50만원은 임단협 타결 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내년 1분기 중 지급하기로 했다.

조립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T/C 수당은 내년 3월1일부터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노조가 요구한 부평2공장의 향후 생산 계획에 대해선 사측이 현재 생산하는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회사는 향후 부평2공장 운영형태 변경을 고려해 직원 고용안전을 위한 제반 대책 수립을 확약했다.

부평1공장에 대해선 최대 가동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GM의 글로벌차량개발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1억9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그동안 노사는 24차례 교섭을 가졌다. 임단협이 타결될 경우 '트레일 블레이저'를 비롯한 차량에 대한 생산 정상화가 기대된다.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달 30일부터 부분파업을 반복해왔기에 생산차질이 있어 왔다.

한국지엠은 “노사간 잠정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고, 향후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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