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정례협의체가 12월 정식 업무를 개시한다. 안마의자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안마의자 업체 14곳이 모여 소비자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안마의자 자율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안마의자 제조 관련 국가 표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협의체는 내달 1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6월 구성된 안마의자 임시협의체가 소비자원 산하 공식 정례협의체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정례협의체에는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교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 등 국내에서 안마의자 사업을 하는 대부분 업체가 참여했다.
임시협의체가 구성된 후 지난 9월 소비자보호원은 안마의자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 권고를 했다. 코지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복정제형의 CMC-1300, 휴테크산업 HT-K02A, 바디프랜드 BFX-7000이 대상 제품이었다.
정례협의체가 발족하면 앞으로 더 많은 안마의자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나 시정 권고가 나올 전망이다. 소비자원 주도로 협의체 소속 기업이 적극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은 우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안전 대책은 자율적인 시정과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14개 사업자가 모두 더욱 안전한 안마의자 시장을 만드는 데 뜻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향후 안마 안전 제조 관련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안마의자는 KC인증 외엔 이렇다 할 안전 관련 인증이나 규제가 전무하다. 안전 사고도 매일 늘고 있다.
안마의자 협의체 관계자는 향후엔 국가기술표준원과 안마의자 안전 제조 관련 표준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례협의체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다. 1조원 규모로 훌쩍 성장한 안마의자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안마의자 업체 관계자는 “정례협의체에서 마련한 기준과 규범을 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