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인 자산이 기업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금융기관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로부터 빌린 자금이기에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는 본인 소유의 회사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인은 대표가 아닌 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산이 법인에게 타당하지 못한 수입이 되며, 가수금은 발생원인이 무엇이든 부채를 법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기말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기에 법인 장부에 10억 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어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과세 당국은 일정 부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수금은 발생 시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킵니다. 아울러 기업 진단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 시켜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할지라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 당국은 누적된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높이는 등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에 많은 위험과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순수하게 기업을 돕고자 개인 자산을 투자한 것이지만 과세 당국은 부채계정의 존재만으로도 고의적 매출 누락,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 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201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기업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출자 전환 과정에서 소멸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 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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