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민간기업은 생활화학제품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동시에 폐기물 환경을 고려한 협약 사업도 진행한다.
유통기업 및 제조사와 추진하는 생활화학제품 디스펜서 운영사업이다. 지난 9월 환경부와 이마트, 슈거버블이 세정제를 일정규모로 나눠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세정제 등은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과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된다.
제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은 사용상 주의사항과 알레르기반응물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강도와 누수를 막는 용기기준도 별도로 두고 있다. 캡슐형 세탁제, 흡인 유해성물질 함유제품 등 어린이보호를 위한 포장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민간기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고객 설문 조사를 통해 세정제 소분 구매 의향을 확인했다. 1만1725명이 참여한 설문에는 소비자는 세제 등 평소 제품 구매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안전성(34%)이라 답하면서도 재활용 관심도 73%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 이마트 성수점과 트레이더스 안성점에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소분판매를 진행중이다. 사용 방식은 소비자가 빈 용기를 구입하거나 미리 준비한 용기에 담아갈 수 있도록 기계를 매장에 비치했다.
박주현 이마트 품질관리과장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층이 다양하다”며 “나이 지긋한 분부터 젊은 분까지 다양한 고객이 소분 제품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화학제품 소분판매는 해외에서 먼저 시행중이다. 영국 사회적기업 세시(SESI)는 제로 웨이스트 숍을 통해 1년에 100만개 용기를 리필 판매한다. 리필 사업은 영국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지로 확대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8760㎏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도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