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9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인 만큼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정책들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