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19일까지 집중관리 기간 운영
이통사 간 5G 유치 과열 경쟁 조기 차단
애플 아이폰12 시리즈 개통 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3배 확대된다. 첫 5세대(5G) 이동통신 아이폰 등장으로 인한 과열 경쟁 조짐을 조기에 차단,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19일까지 아이폰12 시리즈 집중관리에 돌입하며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와 KAI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 위축을 감안해 '폰파라치' 제도로도 불리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후 아이폰12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시장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고 판단, 지급기준을 재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 지원금 이외 20만원 이상 초과 지원금 지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초과 지원금이 20만~30만원 이하면 150만원, 30만~40만원 200만원, 40만~50만원은 250만원, 50만원은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제공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사전 승낙 미 게시 등 불공정 행위 역시 최대 60만원으로 포상금을 책정했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유통망 종사자에 의한 신고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통사 5G 스마트폰 불법지원금 경쟁에 대해 방통위가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다시 불법지원금 경쟁 조짐이 보이는데 따른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정식 출시된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에는 유통 채널에 따라 평균 20만~30만원 수준의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공짜폰 대란' 정도는 아니지만, 별도 지원금이 거의 책정되지 않았던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통사 간 아이폰 이용자 5G 유치 경쟁에 영향을 받았다.
이통사와 KAIT는 코로나19 진정세와 온라인 채널 중심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영업 재개추이를 고려해 신고 포상금을 원상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내부 상호 견제를 통한 자정 효과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다만, 일선 유통현장 등에서는 폰파라치 제도가 유통망 간에 신뢰를 저하하고 전문 폰파라치를 양성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감지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AIT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처음으로 5G 모델로 출시되면서 이용자 차별 행위도 예년보다 늘어나는 양상이 감지된다”며 “집중관리기간 운영으로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지원금 포상 신고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입 서류와 지원금 초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녹음(녹취)파일 원본,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역시 상시 접수 가능하며, 기변 가입 거부나 허위과장광고 등 단통법 위반 항목도 신고할 수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