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거래시장 활성화 위한 3대 전략 발표
특허청이 지식재산(IP)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장 여건과 법·제도적 환경 개선으로 IP 거래가 활성화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P 거래시장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기관을 선정해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초기인 선행기술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해 빠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해 IP 거래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 경매제도를 도입한다.
IP 거래 수요 창출에도 주력한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IP 거래를 추진한다.
또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IP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해 거래수요를 창출한다.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IP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 IP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가 계속되도록 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IP 거래정보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고, IP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IP가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IP는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R&D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