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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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 보상한도로 보험을 지원한다. 적금 가입 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적합하다. 월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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