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이 코로나19로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시기에 4인 이상 식사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결제가 30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은 2억 7700만원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월19일~9월 13일)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19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19일~8월 29일까지이고, 2.5단계로 격상이 된 것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 동안이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48곳에서 4명 이상 모여 식사비 명목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총 3059건이다. 이 중 10명 이상 모임건수는 도시락 결제를 제외하고 370건에 달했다. 금액은 6400여만원이다.
가장 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12건(3200만원)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건(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90건(2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6건(1800만원), 특허청 132건 (15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154건(16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17건(1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0여건에 달하는 식사비 결제건은 지나치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회의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소관 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