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 재해복구비 141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우리나라에는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한 농작물 12만4000㏊와 가축 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만 608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410억원 규모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 국고 791억원, 지방비 619억원 규모다.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콩 등은 ㏊당 74만원,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 대파대가 지원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도 포함됐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 2568호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14,01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8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