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서 연료전지 독립 운영하고
기존 천연가스 공급 체계도 개선
시범도시 육성해 수소경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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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정부가 오는 2022년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를 도입한다. 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연료전지 의무 공급 물량을 분리하고, 2040년까지 연료전지로 8기가와트(GW) 공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가스사업자만 공급이 가능한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개선,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 제조 사업자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또 경기 안산시, 울산시, 전북 전주시·완주군을 수소 시범도시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 △추출 수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 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 조치 추진 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방안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수소위)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2022년 HPS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 HPS를 독립 운영한다. 수소 에너지·인프라 보급 상황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판매 의무화, 공공기관 수소 활용 의무화 등 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HPS를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경합 없이 안정적인 연료전지 물량 공급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 환경성·분산 전원 등 연료전지의 장점을 구현하되 비용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수소 의무화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의무 제도도 강화할 수 있다. 의무 이행은 발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RPS 의무사업자',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둘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는 기술도 다르고 수익 구조도 다르다”면서 “연료전지가 RPS에 (편입돼) 지속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출수소 제조 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 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도시가스 회사에만 공급이 가능한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바꿔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 제조 사업자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수소 제조 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도 허용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한다.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소시범도시 구축도 속도를 낸다. 경기 안산시, 울산시, 전북 전주시·완주군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강원 삼척시를 연구개발(R&D) 특화도시로 선정하는 등 수소시범도시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 규제, 인·허가 의제 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으로 7977억원을 책정, 올해 5879억원보다 약 35% 확대했다. 내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