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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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콜센터 운영 등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할당량 신청, 배출권 정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3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로 증가해 교육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과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신규 참여 업체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오는 22일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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