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재직증명서 조작, 수수료 30%" 등 불법 금융광고 1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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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무직자에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상당한 수수료를 떼가는 '작업대출', 초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불법 금융광고가 5년간 10만건 가까이 적발됐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시 거액 수수료·이자를 물어야 해 주의해야 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만7307건의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됐다.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2165건이다.

4년 7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소위 '카드깡') 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등록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서울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100만원 대출이 1년 뒤 3576만원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무심결에 작업대출에 가담했다가는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사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결제용 통장으로 절대 불법 아님' 등 허위 광고에 현혹돼 돈을 받고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처벌받는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적발에 나서야 한다”며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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