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해 “삼성그룹과 협력사들이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상생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그룹 3개사(전자,전기,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에 참석해 2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인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를 들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조 위원장과 김 부회장 이외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과 협력사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체결된 삼성·1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이 담겨 있다.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협약도 체결됐는데 협약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을 노력한다는 내용,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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