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보조금 차별과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핵심 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규정으로 단통법에 포함됐다. 단말기 구입 시 지급 가능한 지원금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2014년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당초 취지는 이통사간 과잉 경쟁을 막고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8대 통신 공약에 조기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 추가 개정 없이 2017년 9월 말 일몰됐다. 이에 따라 상한을 넘는 지원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긴급중지명령 등 관련 고시도 단통법에서 삭제됐다.

현재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은 없다. 다만, 유통망이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2017년 9월 이뤄진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달랐다.

서면고지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대상자'임을 시행령 11조 1항에 추가해 과징금 부과·납부 명확성을 높였다. 또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체계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필수적 가중 규정 밖에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안에는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에 부당한 방식으로 유심 유통을 지시·강요·요구·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심 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고시 개정도 이뤄졌다. 이통사가 독점해 온 유심 유통 구조가 변화하며 이통 대리점·판매점도 유심 조달과 판매가 가능해졌다.

올해 7월 방통위는 이통3사에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521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이후 최대 과징금이다.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초과 할인과 지원금 차별 지급 등의 행위가 이뤄져서다.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8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9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은 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