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청년문제 컨트롤타워 '청년처'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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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가장 약한 청년들이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라는 요한 괴테의 말처럼 청년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가정은 청년 시절에 이뤄지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주거 안정도 청년일 때 마련된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했다. 사실상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체계가 새롭게 개편됐다. 그러나 중앙정부부터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청년담당관이 생겨났지만 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처는 없다. 한 해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2조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지기 때문에 확실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한계도 있다.

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다. 청년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청년기본법 제5조 제4항에서 명시된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청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행정·자문 등 절차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총리, 장관 직속뿐만 아니라 시장과 도지사 및 시·군·구의 행정·자문 위원회에 청년 비율 10%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이기도 하다.

청년을 위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필자 삶의 8할을 차지했다. 막연한 물음에 대한 현실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4년 전부터는 각 부처의 영역을 뛰어넘어 청년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청년처 신설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문제 대응에 실효성과 체계를 더 갖추기 위해 청년 정책 전담·조정, 청년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및 그 밖의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청년처 신설 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행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하기로 공약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청년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 산하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대 과제가 청년 문제 해결이었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힘들 때는 늘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힘들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청년처 신설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년이 될 청소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청년처 신설에 나서야 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tskt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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