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이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돼 편리해진다. 신청자가 제원과 중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가능한 경로까지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에 포털로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은 화물차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09년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운행가능 경로망 정보를 직접 등록하다보니 전국 신설도로를 모두 등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포털은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한다.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해 운행 가능한 경로를 55.5배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경로구간이 1만 1000개(도로연장 3.7만km)에서 60만 5000개(도로연장 12.2만km)로 늘어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DB 활용을 통해 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기본제원(길이,폭 등) 뿐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지도 포털로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하여 위치검색도 할 수 있게 했다. 지도포털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처음 접하는 신청자를 위해 동영상을 제공하고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운행허가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전면 개편된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화물 과적재가 없는 올바른 화물 운송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