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페이스북 2심도 페북 승소…"이용제한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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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행정소송 2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 제311호 법정. 페이스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정처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행정소송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2018년 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심 선고결과 및 대법원 상고 진행 등과 관련 “오늘 중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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