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놓고
인터넷기업과 치열한 논쟁 예고
"시장 자율 침해" VS "합리적 결정" 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주요 부가통신사가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시장자율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입법예고 기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기협이 시행령 공개 직후 적용대상과 기준이 모호하고, 부가통신사에 망 이용대가 납부를 강제하는 등 시장자율침해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다.
적용기준과 관련, 인기협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트래픽1%' 기준과 관련,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그 외 사업자(100만명 미만 등)는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인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을 국내 총량의 1% 사업자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기준은 누가 판단하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에 영향이 큰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 사업자를 최소화한 결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 수립 과정에서 네이버는 트래픽 5% 이상, 카카오는 트래픽 3% 이상을 충족할 경우를 제시하며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통신사는 0.35% 이상 사업자를 제안했다.
트래픽 5% 이상 사업자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일일 이용자 7000만명 정도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네이버는 시행령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통신사와 포털 의견을 반영해 시행초기 국내외 사업자를 고르게 포괄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찾은 게 트래픽 1%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서비스 안정화 수단과 관련,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망 이용대가를 직접 강제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내 서버용량 확보,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주요의무 조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출받아 공통·필수·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시행령(안)에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과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부가통신사는 정부의 규제 집행력 부족으로 시행령이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 사업자만을 목표로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에 오히려 FTA를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국내 대리인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충분한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기협·부가통신사 VS 과기정통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